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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소소데스 2025.02.24 23:31 조회 수 : 0

정수기내연녀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벌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공기청정기대법원은 “각종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 2022년 4월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같은해 11월 교제를 종료했다. 교제 당시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사업을 한다며 B씨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도 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교제가 끝난 상태였던 2022년 12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B씨는 A씨에게 “내일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1500만원이라도 입금해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격분, B씨가 운영하는 무도장을 찾아 휘발유를 B씨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숨졌고 무도장에 있던 인터넷 설치 기사와 B씨의 지인은 큰 화상을 입었다. 정수기렌탈1심은 A씨에게 징역 32년2개월을, 2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을 할 목적이 없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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