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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 영주권 가운데 특기자 이민 조건 뭘까

곽두원 2025.02.24 20:29 조회 수 : 0

전립선 통증 EB1A는 탁월한 능력 소유자 또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기자 미국 이민이다. EB1A 카테고리 신청인은 노동 인증서를 받을 필요 없이 문호가 열려 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는다. 고용주나 스폰서 또는 채용 제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세계적으로 탁월한 실력 보유자로 인정받을까? 일단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 국가적 혹은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자기 업적이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음을 상당한 분량의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미국에 이민한 후에도 자기 전문 분야에 계속 종사하고 신청인 직업 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이란 무엇일까?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높은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럼 EB1A 신청서는 누가 접수할 수 있을까. 외국인이 직접 청원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EB1A 신청과 관련해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EB-1 카테고리를 신청하려면 Form I-140을 제출해야 한다. I-140을 접수할 때 노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할까? 취업 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EB-1에는 노동 인증서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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