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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슈와간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학 총장의 결정에 따라 증원 규모가 ‘0명’부터 ‘2,000명’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정원 배정 방식을 탈피한 급진적 변화로,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 대학별 ‘자율 증원’, 의대 정원 논란의 새로운 해법 될까 19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추계위의 출범과 별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이 자체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단, 이 조항은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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