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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이사

사바사 2025.02.24 07:50 조회 수 : 0

김포이사국방부는 병역 의무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입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병사로 복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1일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과 계약한 인턴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인턴·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군의관 등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법상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포포장이사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보충역) 대신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있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의무사관후보생 중 연간 600~700명의 군의관을 선발하고 있다. 남은 후보생 중 200~300명은 보충역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사직하며 이례적으로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발생했다. 매년 계획된 군 인력을 초과한 상태지만 국방부는 초과 인력이 병사로 복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군의관 등으로 순차적 입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이사짐센터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해야 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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