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삿짐보관비용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짐보관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병사 입대를 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22일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씨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무사관후보 후보생)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하고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정연욱 씨는 "지난해 6월 18일 병무청에서 받은 문서에는 (수련 중단에) 따라 2025년에 입양하게 될 것이라고 굵은 글자로 쓰여 있다"며 "행정청에서 보낸 공식 문서이기에 새 직장과도 올해 3월까지 계약했고, 다른 일도 훈련소 입소 전까지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사짐보관비용이어 "입영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정부의 공식 문서를 신뢰하고 인생을 계획했는데 정부는 하루아침에 이를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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