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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 2025.02.16 19:06 조회 수 : 0

스타일러렌탈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스카이데일리가 언론 자율규제 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가 명확한 근거도 제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공개경고(자사 게재 경고)를 결정했다. 공개경고는 신문윤리위가 쉽게 내리지 않는 고강도 제재다. 신문윤리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카이데일리 기사 6건에 공개경고, 기사 1건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경고, 과징금 순으로 높아지는데 대부분 제재는 주의나 경고에 그친다. 공개경고는 2007년 신정아씨 나체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 2022년 홈페이지에 여성 연예인 노출 사진 12건을 게재한 일간스포츠 등 극소수다. 보조배터리제작신문윤리위는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1월2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1월16일),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1월16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월18일), <[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1월20일), <[단독]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1월22일) 등 6건의 기사에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전기스쿠터렌탈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중국 공산당 전산 조작 요원 99명 체포 및 국내 선거 개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주한미군 등의 반박이 나왔음에도 스카이데일리가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에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는 선관위와 주한미군 당국이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기사나 후속 보도로 다루지 않았다"며 "이런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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