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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포장이사

나나미 2025.02.16 16:25 조회 수 : 81

용인포장이사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 10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가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어떤 사법적 판단도 없었지만 방심위는 '유해정보', '사회혼란 야기' 등의 근거를 들어 언론을 심의했다. 통신소위에서 벌어진 사상 첫 '언론사' 심의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출범시키며 "뉴스타파로 인해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가짜뉴스가 갑자기 유통됐을 경우 방심위가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이삿짐센터현재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이 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심위가 심의하기 껄끄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대법원 판결 등 사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노종면 의원은 13일 미디어오늘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류희림 방심위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내란 동조가 아니라면 허위사실이 분명한 정보들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이사업체다만 방심위 내부엔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허위가 명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방심위가 섣불리 허위정보 심의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일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 방심위 직원은 "분명 지금은 (류희림 위원장 임기 초기와) 분위기가 달라진 상태"라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 허위정보의 유해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명백하게 불법이 아닌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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