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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삿짐센터

나트륨 2025.02.16 13:38 조회 수 : 0

광주이삿짐센터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MBN에 내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 확정 판결을 내리자 MBN 노동조합과 직군별 협회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한국기자협회 MBN지회·한국PD연합회 MBN PD협회·한국방송기술인협회 MBN지부·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MBN지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은 과도한 것이었다는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했다. 광주이사업체이들은 "MBN이 처해 있는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방통위의 재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복귀하며 재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BN도 이를 성찰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조도 2심 승소 시 밝힌 바와 같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익성 확보를 위한 내부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것을 약속한다.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나자. 국민과 사법부가 MBN에게 준 소중한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감추려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방통위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광주이삿짐센터가격비교해당 처분과 관련해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선 방통위가 승리했고 2심에선 MBN이 승소한 바 있다. 2심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방송사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는 사실상 업무 취소에 이르는 결과라며 MBN의 자본금 불법 충당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업무정지를 내릴 만큼은 아니라고 봤다. 방통위가 업무정지에 따른 언론기관의 공적 자유 훼손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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