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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밤꿀 효능 네이버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2022년 6월 기만적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플러스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강조하고 제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게 배치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네이버가 2022년 6월 플러스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혜택만 부각하고 적립·콘텐츠 서비스 제한 사항은 가입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배치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광고 기간이 22일로 짧았으며, 이 기간에 가입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을 줬기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네이버는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과장된 내용이다. 네이버는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에 한해 5%를 적립했으며, 20만 원이 초과될 경우 2%만 적립했다. 또 상품 하나당 적립은 최대 2만 원이다. 공정위는 “중요한 제한 사항을 주된 광고내용 근처에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며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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