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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대사량 늘리는 방법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인 성범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는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공유한 이른 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 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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