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청주웨딩스튜디오

ASDF 2025.02.12 00:06 조회 수 : 0

청주웨딩스튜디오검찰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스드메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로 꾸려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에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시절 이 회장을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1·2심에서 무죄 선고 이후에도 검찰이 상고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검찰의 상고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상고심은 1·2심에서 법리적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이 회장과 삼성전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충주웨딩박람회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시세조종과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