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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장기렌트

한국발 2025.02.08 15:58 조회 수 : 1

아이오닉5장기렌트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두 배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아이오닉장기렌트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많아집니다. 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됩니다. 다(多) 태아를 출산하면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납니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렌트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시에는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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