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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김진아 2025.02.07 18:42 조회 수 : 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가수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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