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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이지아 2025.02.07 00:11 조회 수 : 1

성추행변호사 음원 스트리밍을 조작해 인위적으로 음원 차트 순위를 올린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외에도,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타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재생,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개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9년 발매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음원 사재기로 순위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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