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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2025.02.05 17:20 조회 수 : 0

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6~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tv렌탈식약처는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 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lgtv렌탈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삼성tv렌탈통관 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등)를 실시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 검사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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