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판촉물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월 5일)과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같은 날 이번 주요 개정사항을 조세브리핑으로 정리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하 세무사회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핵심사항을 정리한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2) ◦ (비과세 제외) 개인사업자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법인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지급횟수 기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 * 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음 □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5, §38③) ◦ (시가의 판단기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 파손ㆍ변질ㆍ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판단 가능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 ◦ (재판매 금지기간) 자동차ㆍ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2) ◦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②)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26.1.1. 시행) *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소득령 §62·§63) ◦ 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추가 □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령 §88④·⑤) ◦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 □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소득령 §112④) ◦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적용 * (현행)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소득령 §210의3⑦)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 (현행) 현금영수증가맹점 (개정안)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 ➊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➋ 사진 처리업, ➌ 낚시장 운영업, ➍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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