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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

용민아 2025.01.17 23:28 조회 수 : 8

장기렌트가격비교오는 7월부터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국내 주식형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토털리턴(TR : Total Return) ETF에 대한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TR ETF는 보유기간 중에 이자나 배당 수익 등을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매·양도 시 보유기간 총수익 누계액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형 ETF는 이자와 배당을 연 단위로 원천징수할지, 분배를 유보할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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