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개요 [지하철 성추행](https://schole.co.kr/)(性醜行, sexual molestation)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은 여기에 더해 폭행과 협박이 추가된 형태로 해당 법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는~' 으로 시작한다.
강간, 윤간 이외에 똑같이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통계에 따르면 성추행(폭행, 협박 미수반)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중 17.9%, 남성 중 1.2%로 여성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의 치마를 들추는 행위인 아이스께끼도 7~80년대에는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며 문제로 삼지 않았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성추행으로 규정되었다.
1990년대,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 중 남자 아기들은 다들 한번씩 아동 성추행 경험[2]이 있을 정도이다. 2000년대 초~중반 까지만 해도 인권이 꽤 낮다 보니 군대에서 성추행 경험이 있는 장병들만 2004년 기준, 15퍼센트에 달할 정도였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친한 동료나 친구끼리 엉덩이를 탁 치는거나 만지는 등의 높은 비율로 한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흔한 행위만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된다.
가수 김경호의 경우 긴 머리로 인해 여자로 오해받아서 지하철에서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고민정 의원이 이것에 대한 처벌법 용어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2. 원인 지하철성추행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제력의 부족이 제일 크다.
강간과 달리[3], 성추행은 강압적인 물리력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는 성욕을 근거로 하지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길바닥에서 바지 내리고 똥을 싸는 사람이 단순히 똥이 마려워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처럼. 왜냐면 다른 사람도 마렵기는 매한가지이나 화장실을 찾지, 아무렇게 바지를 내리지는 않는다.
마찰성욕도착증 때문에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마찰성욕도착증 환자는 이성의 몸에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느끼며 접촉했을 때의 성적 흥분도 훨씬 많이 느낀다. 도착증은 엄연한 정신질환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정신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모두 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수치심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숨기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는 일이 많다.
성추행범은 여성을 만나지 못해서 성욕을 제대로 풀 기회가 없는 모태솔로 또는 사회부적응자가 많다는 인식과 달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애인이나 아내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한다. 본인의 애인이나 아내보다 더 섹시한 여성과 성적 접촉을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유흥업소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에[4] 성추행을 하는 것이다.
물론 성추행범 중 사회부적응자도 있다. 이들은 사회성과 인간관계가 매우 부족하므로 여성을 거의 접하지 못하여 여성에 대한 과도한 환상('여성은 극도로 연약하고 섹시하다', '여성의 몸은 무엇보다도 부드러울 것이다' 등) 때문에 여성을 보면 매우 섹시하고 신비롭다고 느껴서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성추행을 저지른다.
과도한 음란물(야한 동영상, 야애니, 치한물, 걸그룹 영상 등) 시청이 성추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음란물에는 현실과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부터 접하면 잘못된 성 관념[5]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성인이더라도 과하게 몰입해서 오랜 기간동안 보면 성 관념이 왜곡될 수 있다.
성추행은 재범이 매우 많고, 심지어 전과가 수십 건 이상인 경우도 상당하다. 그 이유는 성추행을 할 때의 강렬한 성적 흥분과 쾌감에 중독되어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범을 예방하려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수이며, 범행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를 한다.
성욕 때문이 아니라 스릴을 느끼기 위해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검거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전략을 짤 때의 아슬아슬한 느낌을 즐기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도촬도 하거나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절도 등)도 저지른다. 검거되었을 때는 처벌도 피할 겸 더 강한 스릴을 느끼겠다고 도주하기도 하는데, 도주하면 반드시 잡힐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진다.
3. 상대가 불쾌하면 성추행?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추행의 정의가 이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타인에게 성적으로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최근 성범죄 이슈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퍼스널 스페이스를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여 신체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
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갈린다. 그런데 성추행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게 되어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하며[6],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던 게 아니라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의 진술마저 물증으로 인정한다. 또 일반적으로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먼저 신문하지만, 성범죄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먼저 심문한다.[7] 결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력화되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무고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지 않게 정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가령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릿하며, 성추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8]다고 진술한 경우, 조서에는 정황상 이성적 판단력 약화로 인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을 수 있으며, 무죄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난다.
물론 강제추행을 당한 후 나중에야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다. 실제로 PTSD는 사건의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 여행을 나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당하게 된다. 남아시아나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현지인이 여행자의 젖가슴이나 성기, 둔부나 허벅지 등을 만지고 튀어버린 경우를 당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모 실황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느 남자가 찜질방에서 자던 한 여성의 성기를 만졌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만졌니 안 만졌니 말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다. 물론 성추행 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마침 경찰서에서 이성 간 성추행으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찾아간 것이다.
발생빈도가 남성 → 여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으로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성간에 일어나도 강제추행이고[10]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발생한다.
4. 형량 기준 추행 상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폭행, 협박,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들추는 행위 등이 동반되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형량이 매우 높아진다.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가 남성일 때보다는 여성일 때 훨씬 높은 형량을 받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성적 수치심을 훨씬 심하게 느끼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희롱을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11]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여성의 피해 경험이 크기 때문이다.
추행 부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남성의 경우 성기, 엉덩이, 여성의 경우 성기•엉덩이•가슴•다리)는 법률상 '주요 부위'에 해당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는다.
피해자의 연령 2차 성징 전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다.
추행 장소 및 시간대 야간이나 몽환적인 분위기 등으로 심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더 높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75 | 마약기소유예 변호사 | 용민아 | 2025.01.14 | 0 |
574 | 대전포장이사 | 근육맨 | 2025.01.14 | 0 |
573 | 이혼변호사비용 | 용민아 | 2025.01.14 | 0 |
572 | 개인회생 재신청 변호사 | 용민아 | 2025.01.14 | 0 |
571 | 대전이사 | 근육맨 | 2025.01.14 | 0 |
570 | "매월 2~5% 올린다" 트럼프팀, 점진적 관세인상 논의(종합) | 곽두원 | 2025.01.14 | 0 |
569 |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기간단축 변호사 | 용민아 | 2025.01.14 | 0 |
568 | 지하철 성추행 변호사 | 용민아 | 2025.01.14 | 0 |
567 | 인천포장이사 | 근육맨 | 2025.01.14 | 0 |
566 | 부산이삿짐센터 | 근육맨 | 2025.01.14 | 0 |
565 | 부산이삿짐센터 | 근육맨 | 2025.01.14 | 0 |
564 | 부산포장이사 | 근육맨 | 2025.01.14 | 0 |
563 | 자동차보험비교 다이렉트 | 자동차보험비교 다이렉트 | 2025.01.14 | 0 |
562 | 이사짐보관비용 | 근육맨 | 2025.01.14 | 0 |
561 | 보관이사 | 근육맨 | 2025.01.14 | 0 |
560 | 사무실이사 | 근육맨 | 2025.01.14 | 0 |
559 |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 용민아 | 2025.01.14 | 0 |
558 | 원룸포장이사 | 용민아 | 2025.01.14 | 0 |
557 | 변비에 확실한 바로쾌변 | 용민아 | 2025.01.14 | 0 |
556 | 원룸이사 | 근육맨 | 2025.01.1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