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한 가운데 서울 신축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평가다.
2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 조합원 물량 등 제외)은 총 17만9412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52%(9만3365가구)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분양가 인상폭이 컸던 서울과 지방 5대광역시는 대출 가능 가구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불과했고,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은 전체 일반분양 가구 중 3분의 1을 밑도는 물량만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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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공급면적 환산 시 25평)는 3.3㎡(평)당 2400만원, 전용 85㎡(공급면적 환산 시 34평)는 1765만원 이하로 공급돼야 대출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전용 60㎡미만의 25평 이하 소형 신축아파트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당 2400만원을 밑돌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또는 역세권 단지 등은 소형 면적대라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대출이 제한됐다.
반면 전용 60~85㎡이하인 공급면적 기준 25~34평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수도권과 지방 5대광역시까지 모두 평당 분양가가 대출 마지노선인 3.3㎡당 1765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소형 평형대는 주로 전남, 충북, 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 청약단지에 대출 지원이 국한됐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 연구원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 집 마련 시 고금리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2030 청약자들에게 저금리·장기 상환 혜택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로,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 해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