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후 투기수요와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오창 더본칸타빌
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를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효력 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전(3월 1∼23일) 1천797건에서 이후(3월 24일∼4월 18일) 31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 1천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었다.
아울러 시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도 나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오창 더본칸타빌
이와 함께 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4.58㎢)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