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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창업전국 거리 곳곳에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계엄령 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새긴 현수막이 눈에 띈다. 이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비를 지출해 내건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현수막은 더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 현수막까지 합치면 길거리 ‘공해’ 수준이다. 무분별한 주장에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들도 있는데 ‘(현수막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접수하는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5일 기준 전국에 내일로미래로당의 현수막은 464개가 걸렸다. 서울에만 208개가 있다.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주장한 부정선거론(論)과 계엄령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중국에 장악된 선관위 해체’나 ‘한국인은 1등급이 의대탈락, 중국인은 6등급이 의대장학금’과 같이 출처나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있다. 이들은 이른바 ‘애국 현수막 달기’ 운동이라고 표현한다. 한 대통령 지지자는 “이미 거짓으로 세뇌를 당한 국민들은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며 “전국 방방곡곡에 애국 현수막을 달아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개인 등이 지자체의 허락 없이 현수막을 공공에 내걸면 불법이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내일로미래로 당명을 빌리는 ‘꼼수’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예외에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15일) 게시할 순 있다.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대표는 “당론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당이라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건 현수막을 본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인근 주민 A씨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거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학교 근처에 현수막을 붙여놔 아이들이 볼까 걱정된다”고 했다. B씨는 “광화문에나 이런 구호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집 근처에서 이런 문구를 봐서 놀랐다”고 말했다. 아무리 정당 현수막이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등 주변에는 걸어선 안 된다. 한편 탄핵 선고 기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인용과 각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이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있다, 문구가 보기 싫다는 등 현수막에 관한 민원이 하루에도 몇 통씩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에 이의제기가 들어온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구의 적절성을 판단해 게시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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