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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바리스타학원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결정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헌 위법성을 판단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나온다. 결정문에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한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대목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전제로 한 언급이 아니냐는 해석과, 일부러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탄핵 결정문에서 한 대행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제화 변호사는 24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절차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이번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과정에 위법성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일부 있다"며 "다만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어서 파면을 정당화한다, 여기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장윤미 변호사도 이날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5인의 헌법재판관은 (한 총리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부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이 말은 비상계엄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한 설시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또 일각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아주 명시적으로 위헌 위법까지 나타내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봤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4일 JTBC 뉴스특보 스튜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탄핵 인용에 있어서 여섯 표는 확보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다섯 명이 기각 의견을 냈지만, 한 분은 인용의견을 냈는데, 그 행간에서 이 사태의 중대성을 바라보는 시각, 야당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엄 선포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고 국회의 권능을 제약하는 그런 사태를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애초 기각이 아니라 각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각 결정을 했고,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도 헌법재판소 주석서 취지에 반하는 151표로 밝힌 것을 보면, 최소한 다섯 분은 사태를 중대하게 보고 있고, 한 분은 인용 의견까지 냈으니 여섯 표 정도로 인용의견이 확대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짐작하기도 했다. 정반대의 관점도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매우 아쉽고,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판단누락"이라며 "위헌‧위법의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공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만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위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는 김 의원은 "한덕수 탄핵사건의 판결문(결정문)에는 하나의 완결된 논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며 그렇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 위헌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다 동의하는 문구를 쓸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건 명확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주 의원은 "현재 5 대 3 구도를 어느 정도 정확히 보여줬다"며 "(구도를 보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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