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대폰성지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으로 네 갈래였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다수의 탄핵 및 권한쟁의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왔던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기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놓지 않는 등 윤 대통령 선고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는 아껴 놓은 상황이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기각, 인용,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논리가 제시됐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재판관의)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해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서 기인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위헌 아니다" vs "파면할 만하다"…김복형-정계선 충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보류의 위헌·위법성 자체를 부정하며 다른 논리를 들었다. 김 재판관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김 재판관과 정반대 논리를 택하며 '한 총리를 파면할 만하다'는 유일한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과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짚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함에도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견 분분한 재판관들…尹탄핵 선고는 언제?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두고 재판관 의견이 네 갈래로 나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최근 탄핵사건 및 권한쟁의 사건 등에서 8대 0 전원일치 결론을 내왔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4대4로 갈렸으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등에서는 모두 전원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기류를 바탕으로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재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배경도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한 총리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시 갈라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입장 차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놓지 않아, 윤 대통령 선고를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르면 오는 28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