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대폰성지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았다. 다만 한 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 출발부터 위태로웠다. 이에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한 총리 측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