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대폰성지전세가 들어 있는 급매물은 지난 주말 대부분 팔렸습니다. 지금은 집주인도 무리하게 팔지 않겠다며 매물을 거두고 있어요.”(서울 잠실동 A공인 관계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로 확대한 첫날인 24일 해당 지역 중개업소는 한산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해지자 매물이 확 줄어들었다. 규제 강화에 매수 문의도 뚝 떨어져 거래량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숨 고르기 들어간 시장 이날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되며 중개업소에 나온 매도 물량이 크게 줄었다. 잠실동 C공인 관계자는 “23일까지 물건 리스트를 기존 고객에게 문자로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가 이뤄졌다”며 “아파트를 팔지 못한 매도인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크게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했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전 호가가 32억까지 뛰었으나 지금은 29억~30억원 정도로 내려왔다. 잠실동 K공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잠실엘스 전용 84㎡ 중 30억원 미만 물량은 저층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고층도 가능하다”며 “리센츠 전용 84㎡ 중 일부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집도 29억원까지 호가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비슷했다. 호가가 떨어지고, 매수 문의도 끊어졌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60억원을 웃돌던 호가가 2억~3억원씩 내려갔다. 반포동 S공인 대표는 “실입주만 가능해지다 보니 매수자가 더 신중해졌다”며 “실거래보다 호가로만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6㎡ 초과(상업지역은 15㎡ 초과) 토지의 주택은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매매가 쉽지 않다.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가 임박했거나 임차인의 퇴거 확약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매도할 수 있다. ◇ 집값 하락 효과 크지 않을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외곽 지역 주민의 불만이 크다. 집값 상승이 크지 않았는데 거래가 막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도원동 도원삼성래미안(2001년 준공) 전용 59㎡는 이달 12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올해 1월 실거래가(12억원)와 비교할 때 가격 오름세가 크지 않다. 도원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도 조용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집주인의 걱정스러운 문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같은 생활권인 바로 옆 도화동 단지는 마포구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지정에 꼼수 거래에 따른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반포동 아파트 매수를 추진했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없어 고민했더니 중개업소에서 지난주 발급해둔 수표가 있어 계약서를 23일로 쓰면 갭투자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니 불법과 편법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집값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가격보다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강영연/이인혁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지역 아파트를 사고팔 때 거주 목적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