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오는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원주개인회생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유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올해 말 마무리했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졌다. 5대 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원주이혼변호사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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