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공인중개사인강언론은 내란의 날로부터 100여일을 지나오며 갖은 분석과 전망을 쏟아냈다. 뉴스는 복잡한 법리 해설과 정치적 셈법으로 범벅이 된 지 오래다. 공론장은 변질돼 날이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논점을 더한다. 국민들이 그 모든 쟁점과 논리를 좇아야만 12·3 비상계엄의 진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기자의 의문은 점점 깊어졌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어떤가. 언론과 전문가들은 너무 쉽게 전망하고, 속단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틀렸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와 상식에 비춰 그럴 듯하게 끼워 맞춰봤지만, ‘3월 14일경 탄핵심판 선고’ 예상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빗나갔다. 그러더니 다시 21일경 선고를 점치는 초조한 전망이 번졌다. 이마저 또 틀리고 말았다. 윤석열과 그를 대리하는 ‘법 기술자’들은 그런 세간의 초조함을 파고든다. 법률로 무장한 이들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 이르기까지 실존하지 않는 ‘허상’을 꾸며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마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궤변으로 12·3 그날 국민들이 공유한 기억을 희석하려는 시도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한민국을 “전시·사변에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규정했다. 그의 대리인단 역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운운하며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전개 중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기능 마비 ▲국가 이익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 독재 ▲위헌적, 과다한 재정부담 입법 폭주 ▲일방적, 무분별한 예산 삭감 및 국정 마비를 일일이 예로 들었다. 평범한 국민이 이런 주장을 얼마나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까. 예컨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전, 즉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맹신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유사 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고유 권한임을 다툴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만큼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을 불허한다는 점이 쉽게 간과되고 있다. 엄정한 법령 해석이 존재함에도 말이다. 이미 우리 군은 불법적 비상계엄,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동원되지 않기 위한 논리를 정교하게 세워두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①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상황) ②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현상) ③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상태) -합동참모본부, 2023 계엄실무편람 27쪽 계엄법에 나열된 ①, ②, ③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여기에 일일이 주석을 달아 자의적인 확대 해석도 차단하고 있다. 합참의 해석에 따르면 계엄법상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이란, 문자 그대로 ▲선전 포고 ▲교전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는 국가적 사태나 난리 ▲외적의 침입 ▲반정부 소요 군중에 의한 사회 질서 교란 상태 ▲자연 재해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상태 등으로 국한된다. 윤석열이 품었던 거대 야당을 향한 불만 따위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낄 틈이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③의 조건이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가비상사태 등의 결과로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확인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군의 흔들리지 않는 입장이다. 합참은 이 부분을 계엄실무편람에서 특히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2 고양블록 등 6개 블록을 구축,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는 1단계 고로시 2025.03.23 0
6181 시는 고양정수장 송수관로를 복선화하고 노후 송수관로를 개량 환불면담 2025.03.23 0
6180 건설경기 침체에···정부 ‘철도 지하화’ 등 토건사업 추진 곽두원 2025.03.23 0
6179 고양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위한 상수도 정책 펼쳐 김고양 2025.03.23 0
6178 신사동 번화가 인근 반지하서 홀로 살던 50대 시신 발견 노상히 2025.03.23 0
6177 추경·반도체법 힘겨루기…국정협의회서 결판 날까 곽두원 2025.03.23 0
6176 반지하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개폐형 방범창 무상 설치 임효근 2025.03.23 0
6175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푸실리 2025.03.23 0
6174 거문도에서는 50cm급 감성돔과 50~70cm짜리 참돔 테크노 2025.03.23 0
6173 경기관광공사, '외국인 안전 여행'…국내 최초 ‘외국인 여행자 안전보험’ 출시 갱풀리 2025.03.23 0
6172 한국수산자원공단 임한규 본부장과 한국농어촌공사 하태선 농어촌계획 사이버트론 2025.03.23 0
6171 국힘 "정년연장, 대기업-중기·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동시에" 곽두원 2025.03.23 0
6170 1회, 하교 시간에는 오후 3시 30분과 4시 30분 2회 운행된다. 하프링 2025.03.23 0
6169 두 기관은 지난 20일 ‘블루카본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기모노 2025.03.23 0
6168 경기도교육청,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서' 제작 오래됨 2025.03.23 0
6167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농어촌공사, 바다 생태계 보호 위해 ‘맞손 은남이 2025.03.23 0
6166 소흘권역 노선은 대방노블랜드(이동교리)에서 출발해 갈월중학교까지 운행되며, 등교 시간에는 오전 8시 히로쿠마 2025.03.23 0
616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콘칩짱 2025.03.23 0
6164 백경현 구리시장, 경기도 GH 이전 중단 발표에 강한 유감 밝혀 악질이야 2025.03.22 0
6163 김문수, '중도 확장성 없다' 비판에 "부천서 국회의원, 경기서 도지사도 했다" 반박 곽두원 2025.03.2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