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속포기비용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당장 내년부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8년간 매해 0.5%포인트(p)씩 오르기 시작한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경우, 내년 월 보험료가 7500원 정도 오른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 시점에 지급 받는 연금은 전체 내는 돈에 비례해 늘어나게 되고, 연금 고갈 시점도 현 체제보다 약 8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군 복무 등으로 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기간도 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돼 연금 사각지대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보험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8년간 0.5%포인트(p)씩 올라 2033년이면 13%가 된다. 현재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은 월급의 9%인 27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 이 중 13만 5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내고 있다. 내년엔 보험료율이 0.5%p 오른 9.5%가 된다. 따라서 총 28만 5000원을 보험료로 내며 직장인이 직접 내는 보험료는 그 절반인 14만 2500원이다. 지금보다 7500원이 늘어난다. 2033년엔 보험료율 13% 인상이 완료된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보험료는 39만 원(직장인은 19만 5000원 부담)으로 지금보다 12만 원, 직장인이면 6만 원 오른다.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변하나.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추가 가입 기간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에 보상하는 한편 노후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첫째아 출산에 대한 혜택은 없었고,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했다. 또 최장 50개월이라는 상한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지원한다. 또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군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 추가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가입자부터는 지원 가입 기간이 2배 늘어난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은 어떻게 변하나. ▶해당 제도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만 보험료를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