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주운전행정심판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2033년 보험료율은 13%까지 오른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당장 내년부터 43%까지 상향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대폭 확대된다. 군 크레딧은 내년 이후 전역하는 군인부터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한다. 기존 50개월의 상한은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했다. 법률안 심사 때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여야 합의’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