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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기소유예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최종 통과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른다.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이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한다. 또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뤄진 점도 큰 의의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질 연금개혁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Q&A 형태로 정리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은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4가지다. 먼저 모수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은 9→13%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소득대체율은 43%로 즉시 인상된다. 출산은 첫째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은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던 것에서 일정 소득수준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경우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투자수익률을 5.5%로 적용했을 때 계산이다.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은 모수개혁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준은 21대 국회 공론화, 여야 합의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보험료율 13%는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근로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용가능한 범위로, 21대 연금특위 논의부터 여·야 의견이 일치된 수치다. 다만 소득대체율 43%는 공론화 논의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개혁안을 통해 제시한 4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309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27만8000원(309만원 x 9%)을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1만5000원 오른 29만3000원(309만원 x 9.5%)을 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현행보다 7500원이 인상된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미만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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