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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려동물 학대하면 사육 금지·벌금 부과

최지혜 2025.03.21 07:18 조회 수 : 2

.황혼이혼※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새로운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2015~2019년, 2020~2024년에 이어 마련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입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입니다. 정책 패러다임을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인 ‘복지’ 체계로 전환하고, 학대·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①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②인프라 확충 ③반려문화 확산 ④동물영업 및 의료체계 개선, 연관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20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및 분포 조사 시행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유기했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과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게 2021년 ‘벌금형’으로 바뀌었죠. 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벌금 액수를 높여 유기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막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될 때 법안 초안에 담겼다가 최종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제도’입니다. 동물을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이 동물을 다시 키울 수 없도록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물건’이라서 “동물(물건)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계기관(법무부·지방자치단체 등),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육 금지 세부 기준을 수립해 2027년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국 길고양이 개체수 및 분포 조사도 시행합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TNR은 각각 포획(Trap), 중성화 수술(Neuter), 방사(Return/Release)의 약자로, 인도적 개체수 조절 및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TNR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 매년 어느 지역에서 길고양이 몇 마리를 중성화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7대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대상으로 길고양이 TNR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 조사를 정기화해 2년에 한 번(매 홀수 연도) 진행하고, 조사 대상도 경기 등 신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서 진행한 TNR 사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가 2년 사이 14.7% 감소하고, 중성화된 개체수가 28.1%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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