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개인회생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오전 9시 10분쯤 청주시 송절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설비가 휘어 넘어지면서 A(50대)씨를 덮쳤다. 부산개인회생전문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며 “형사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던 조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아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며 “범죄(내란)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317명만으로는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으로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하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속보고‧처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이후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했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31일엔 ‘국회 봉쇄’ 혐의 관련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 등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치료를 이유로 이후 4월까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