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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없애는 법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항의하다가 퇴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며 "그런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하는 건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두통 증상 이어 "그런 조서들의 진술 내용은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만일 그런 진술조서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선 두 차례 이상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다"고 일축했다. 조 변호사는 재차 항의한 뒤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조 청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피의사 신문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국회 측이 공개한 피신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후 해제 의결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동현 판사 등 15명의 명단을 들었고, 여 전 사령관이 두 번째 통화에서 급한 톤으로 짧게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해 체포 대상자가 16명이 됐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후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불러준 14명 명단에 대해 "대다수는 평소 윤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라며 "자주 들어서 명단을 외우기가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 측은 "체포 대상자에 대한 진술은 조 청장만이 아니다. 여 전 사령관도 자신이 조 청장에게 전화했고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파악을 부탁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 조 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진술을 종합해 "상호 간 통화 사실,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진술도 일치한다"며 "따라서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하고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공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고 개의, 종료 선언 등 절차도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무회의인 줄 모르고 갔고 현재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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