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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전날 신청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 병력들을 동원해 불법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거나 경찰 수사에 대응해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은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3회, 이 본부장은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모두 압수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고, 경호처 근무 특성상 도주우려 역시 크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구속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경찰의 영장신청 사유를 심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6대 3의 의견으로 김 차장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수사 권고를 의결했다. 법원은 곧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뒤 2~3일 후 일정이 잡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주 중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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