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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희수 울리는 인권위, 어떻게 다시 설까

이수민 2025.03.19 21:51 조회 수 : 0

.군 복무 중에 성확정 수술을 받은 트랜스여성(출생 때 지정성별은 남성이지만 성별 정체성은 여성인 사람) 고 변희수 하사가 육군으로부터 부당한 전역 처분을 받았을 때, 그것은 인권침해라고 유일하게 목소리를 낸 국가기관이 있다. 짐작하신 대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다. 육군본부가 2020년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희수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간주해 쫓아내려 할 때, 인권위는 “성전환(성확정)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 개연성이 있다”며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긴급 권고했다. 2020년 12월엔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변희수재단’ 설립 인권위가 반려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2021년 3월4일엔 그의 명복을 비는 성명을 발표했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처분한 육군과 달리 국방부가 2024년 3월29일 재심사 끝에 ‘순직’으로 인정하자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처럼 인권위는 변희수 하사와 함께 트랜스젠더 차별에 맞서 싸웠다. 그랬던 인권위가 지금은 인권침해 피해자인 변희수 하사와 맞서는 형국이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지냈으면 한다는 고인의 뜻을 공익활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준비위)가 추진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을 인권위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위는 비영리법인인 변희수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2024년 5월7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8월 인권위 사무처 담당 부서의 서류 검토는 이미 끝났고, 송두환 당시 위원장도 9월5일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재를 완료했다. 이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위원장과 상임위원 참석·이하 상임위) 의결만 거치면 되는 상황. 그사이에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안창호로 바뀌었다. 인권위는 서류 접수 후 약 9개월이 지난 2025년 2월20일이 돼서야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심의 결과는 보류였다. 서류 제출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비영리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5천만원)이 지금도 있는지를 알아야겠다며 증빙서류를 최근 시점으로 보완해 제출하라는 것 등이 반려 사유다. 이후 3월6일 열린 상임위에서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됐다. 하지만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이 ‘사단법인으로 신청하면서 왜 단체명에 재단이 들어가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안건 처리는 또 무산됐다. 비온뒤무지개재단, 한국문화창작재단, 생명존엄재단, 희망나무재단 등과 같이 사단법인이면서도 이름에 ‘재단’이 들어간 단체는 이미 존재한다. 준비위는 김용원의 문제 제기가 “생트집”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수 하사 4주기(2021년 2월27일 사망)를 앞두고 2025년 2월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시민 4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 문제에 아무런 기초 지식도, 감수성도 없으면서 인권위를 정치 선전장으로 만드는 위원들 때문에 인권위가 제 구실을 못하는 현실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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