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계약 건이 차차 만료되면서 지난 2년간 연간 4조 원대를 기록했던 전세 보증사고도 차츰 가라앉는 분위기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416억 원)보다 68.3% 감소했다.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 원,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4조 3347억 원, 2024년 4조 4896억 원으로 증가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무렵 맺어진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2023년부터 전세 보증사고가 크게 는 것이다. 적게는 1000만∼2000만 원의 자본으로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깡통주택은 처분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깡통주택’이 줄면서 보증사고 역시 감소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