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현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1명 이상 더 있어야 방통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 대행은 우선 지난해 8월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부쳤는데도 다시 정부로 이송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기능을 정지하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으나 부결될 경우 법안은폐기된다. 한편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9번째다.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