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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박 전 단장은 군 판사들의 이름을 한 명씩 거론하며 경의를 표하면서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일꽃배달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오늘(9일)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채 상병을 언급하며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1년 반을 지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다"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에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날 재판 결과를 "정의롭다"고 표현하며 "끝까지 저의 긴 여정에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당일꽃배달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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