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무실이전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성토한 반면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탄핵이었다고 맞섰다. 사무실이사비용박 장관은 18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차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면서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사무실이사전문반면 정 위원장은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탄핵소추권에 대한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헌법에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라'고 정해져 있는만큼,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 제4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각자의 의견과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가야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