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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윤석열이 주도해 일으킨 12‧3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이 때문에 탄핵 소추되어 파면되게 됐지만, 그와 추종 세력은 지금도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헌정 질서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 헌법과 국가가 어떻게 부정되고 있는지를 연속 보도 <윤석열 이후의 헌법>에서 점검한다. ① 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끝나지 않은 ‘장기 내란’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는다. 헌법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만 있어도 예측할 수 있는 결론이다. 많은 사람이 탄핵 인용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직 파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차기 대선 시점을 여름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이 정한 선거를 미루는 등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장기 내란의 전형적 방법이다. 이와 관련 전두환‧노태우 내란도 장기 내란이었다. 1979년 12월 12일 하루에 끝난 게 아니다. 이들의 내란 종료 시점을 서울고등법원은 1987년이라고 했고, 대법원은 1981년이라고 했다. 내란 진행 중이던 1980년 10월 전두환은 헌법을 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제11대 대통령에서 다시 제12대 대통령이 됐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이 모두 내란을 구성한다. 최상목 권한대행, 차기 대통령선거 당분간 미룰 수도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즉각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할 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일을 공고하겠다.' 이유는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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