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이사짐센터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이사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울산포장이사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 원, 2016년 100만 원, 2018년 131만 원, 2020년 148만 원, 20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 원, 2023년 202만 원, 2024년 213만 원 등으로 인상됐습니다. 울산포장이사비용올해는 22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