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동갑내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 최모(26)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6년을 감형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한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접수된 가족들과 일반시민들의 엄벌 탄원서만 2천5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등에는 그의 신상정보, 과거 수능 만점 당시 인터뷰 등의 내용이 빠르게 퍼졌다. 최씨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최씨의 범행 장소가 지난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 당시 8주기를 앞두고 흉악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상기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노래방 화장실에서 살해 당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여성 대상 폭력과 혐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