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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텔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호반은 '단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자회사인 대한전선이 LS의 핵심 계열사인 LS전선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지분을 매입한 것이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LS 지분 3% 미만을 매입했다. 호반그룹 측은 지분 매입을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케이블 등 전력관련 사업의 업황과 전망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내다본 투자라는 것이다. 호반이 이미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는 대한전선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에도 경쟁 관계, 그것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단순 투자'로 보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전선과 LS전선의 기술유출 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향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LS전선 모회사의 지분을 매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호반이 향후 LS의 지분 3%를 확보하게 되면 회계장부 열람권,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등의 발동이 가능해 LS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은 현재 LS전선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대한전선은 LS전선의 버스덕트(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2007년 조립 정확성과 작업 효율성이 개선된 3세대 버스덕트를 출시해 특허를 취득하고 이듬해 하청업체 A사에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겼다. 대한전선은 2011년 A사의 직원 B씨를 영입했고 2012년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를 출시했다. LS전선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이 유출돼 특허가 침해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소송 과정에서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자체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는 관련 사이트에서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서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를 통한 기술 유출 의혹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LS전선은 '배상이 적다'는 이유,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고 2심 판결은 13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 양측은 또한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담긴 레이아웃이 건축설계회사 가운종합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대한전선은 세 차례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반이 LS의 지분을 인수한 것은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LS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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