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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담배액상[앵커] 대검찰청이 조금 전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데요.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윤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한편 천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잠시 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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