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터넷가입현금지원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낮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처음 직무정지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 메우고자 서울중앙지검 구성원이 고생 많았다.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평가했다. 헌재가 탄핵의 사유가 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는 “결정문 자세히 못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임 이후 수사팀과 함께 수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다시 지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든지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검사장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포기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받아보고 대검하고 잘 협의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지검장 등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