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혼변호사비용2021~2022년도에 홍준표 시장 관련 여론조사비 4천여 만 원을 대신 납부한 인물이 홍 시장의 당선 직후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기록과 강혜경 씨의 계좌 내역 등을 교차로 확인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건, 홍준표 관련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인물이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용휘 씨, 그리고 홍 시장의 측근 박재기 전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두 명이었단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명태균 측에 차명으로 여론조사비를 입금한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용휘 씨의 경우 단순한 차명 입금이 아니었다. 최 씨를 대신해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비 4,37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은 박모 씨였다. 그런데 박 씨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 다음 달인 2022년 7월,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만약 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대가로 공무원이 됐다면, 홍 시장에게 뇌물 혐의(수뢰후부정처사)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여론조사비 입금자 박○○...홍준표 당선 직후 대구시 공무원 채용 지난 2021년 5월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하기 직전, 명태균 씨는 복당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 최용휘 씨였는데, 여론조사비 450만 원을 지불한 사람은 최 씨가 아닌 박모 씨였다. 최 씨는 이후에도 계속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듬해인 2022년 4월까지 최 씨가 명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는 모두 12차례로 파악된다. 각 조사 때마다 박 씨가 최 씨를 대신해 돈을 입금했다. 검찰 수사기록과 미래한국연구소 강혜경 씨의 계좌 내역을 종합하면, 박 씨가 12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은 총 4,370만 원이다. 의뢰자인 최 씨가 입금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24일, 최 씨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조서를 확보했다. 이날 검사가 "진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몇 회 정도 되는가요?"라고 묻자, 최 씨는 "10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위와 같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용을 얼마 정도 들었나요?"라고 묻자,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최 씨는 "제 후배 박○○를 통해서 강혜경에게 6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라는 답변도 했다. 최 씨는 단 한 차례 600만 원만 박 씨가 대리 입금을 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12차례 모두 박 씨가 입금한 것이었다. 검사는 그러나 "왜 직접 입금을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진 않았다. 아래는 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입금한 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2021년 5월 8일, 박 씨는 처음으로 '홍준표 복당' 관련 명태균 여론조사비 450만 원을 이체했다. 마지막 이체 일자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17일로, 금액은 600만 원이었다. 2022년 7월 12일, 대구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 직원을 뽑는 채용이었는데, 이날 합격자 명단에 박 씨가 포함됐다. 박 씨는 현재도 대구시 서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용휘 씨도 김영선 의원실 보좌관을 그만둔 지난해,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언론에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스스로 사표를 냈다. 최 씨는 자신이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 명 명단을, 대구시장 선거 때는 대구시 책임당원 리스트를 명 씨에게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다만, 그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