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의이혼재산분할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등을 주며 성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재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A씨의 다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는 기소된 사건 외에 5~6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