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보험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과 검사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만장일치로 기각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일과 국무총리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 등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감사원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감사원 독립성 훼손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감사원장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은 성실한 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무총리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대한 독자적 판단 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라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도 “적법한 감사”이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고, 권익위 인사관리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 감찰도 감사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서는 “피청구인(검사 3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에 관련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탄핵은 다음 주로 미뤄질 듯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으나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