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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내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이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검찰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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