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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케팅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3일 충남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이지현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다음달 14일까지 게시된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1시간 가량 배회하다 일면식도 없던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여 다음날 오전 3시 45분께 이불에 덮힌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유기 장소는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았지만 방범용 CCTV가 없던 데다 범행 당일 비바람이 불어 인적이 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바탕으로 범인을 특정한 뒤 서천군 주거지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며칠 전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하게 됐다"면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으며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5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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